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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9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시행 (특별관리물질 추가지정) (MSDS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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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98회 작성일 19-04-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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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차 입환작업 재해예방 및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보건조치(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추가지정) 등 -


 고용노동부는 열차 입환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건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

규칙"을 4월 19일 공포. 시행하였다.


​

 첫째, 열차의 입환작업시 노동자가 열차에 올라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락․협착․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열차에 오르내리는 수직사다리에 노동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둘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과 승강기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각 법령에서 정하는 설비(승강기 및 리프트)의 용어 및 정의의 불일치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승강기” 용어․정의를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일치하였다.



셋째,  일본에서 폐질환 및 담관암 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작업 근로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하였다.


※. ​페질환이 확인된 인듐은​ 노동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하여 취급시 환기장치 설치, 누출방지 조치등 각종 보건조치

​     

     를 하도록 함.

​     

※. ​담관암이 확인된 1,2-디클로로프로판​은 노동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상기의 보건조치 이외 유해성 고지

   

    및 취급일지 작성등 추가조치를 하도록 개정함.



따라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유기화합물 116종에서 1,2-디클로로프로판(특별관리물질)의 추가로 117종, 금속류 23종에서 인듐 및 그 화합물

​

​의 추가로 24종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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