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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의 정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 제1항 제5호로 의하여 사업주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요인 조사를실시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목적

정의
  • 근골격계부담작업 :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의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 근골격계질환 :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으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 신경, 근육 등에 나타나는 질환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 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56조 제 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작업은 제외한다.
  •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의 작업조건
  •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강 유무 등

유해요인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 임시건강진단, 업무상 질병으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정받는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사업장의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해당근거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56조 제 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작업은 제외한다.
  •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가하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