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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뒤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보호구 착용 등의 개선을 통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측정대상 유해인자

각종 화학물질(유기용제, 금속류, 산, 알카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을 취급하거나 작업과정에서 소음, 분진, 고열등이 발생하는 작업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됩니다.

측정주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이후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90조의1]
※ 단, 측정결과에 따라 측정주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측정 내용 및 절차

  • 예비조사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조사
    (MSDS, 현장점검 등) 및 계획수립
  •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에 대한 개인시료포집
    (근로자 호흡기 위치 30cm이내)
  • 시료분석 시료물질별 각 분석방법에 따른
    분석장비를 이용한 분석
  • 결과보고서 제출 측정 완료일로 부터 30일 이내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 188조]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