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출시기
작업시작(착공) 15일전까지
제출대상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이전·변경하는 경우
- 화학설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9]」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특수화학설비란 ?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 반응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 매체를 투입이 가능한 반응기 : 화학물질 합성 또는 중합반응기
- 장치 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열매체가 투입되는 반응기)
-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고온(350℃) 또는 고압(1MPa)에서 운전되는 설비
- 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
대상업종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제외)제조업 (업종코드 : 25○○○)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업종코드 : 23○○○)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업종코드: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업종코드:30○○○)
- 식료품제조업 (업종코드:10○○○)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업종코드:22○○○)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업종코드:16○○○)
- 기타 제품 제조업(업종코드:33○○○)
- 1차 금속 제조업(업종코드:24○○○)
- 가구제조업(업종코드:32○○○)
- 전자부품 제조업(업종코드:26○○○)
- 반도체 제조업(업종코드:26○○○)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업종코드:20○○○)
전기계약 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을 신설ㆍ이전시
설비 증설ㆍ교체 또는 개조 등으로 인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증가
심사절차 및 확인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