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분야
  • 사무공간 공기질측정

사무공간 공기질측정

사무공간 공기질측정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노동부고시 제2020-45호)에 따라 공기질 측정·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세먼지 측정모습

기준

오염물질 관리기준
미세먼지(PM10) 100 ㎍/㎥
초미세먼지(PM2.5) 50 ㎍/㎥
이산화탄소(CO₂) 1,000 ppm
일산화탄소(CO) 10 ppm
이산화질소(NO₂) 0.1 ppm
포름알데히드(HCHO) 100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00 ㎍/㎥
라돈(radon)* 148 Bq/㎥
총부유세균 800 CFU/㎥
곰팡이 500 CFU/㎥

* 라돈은 지상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

측정횟수

오염물질 측정횟수(측정시기)
미세먼지(PM10) 연 1회 이상
초미세먼지(PM2.5) 연 1회 이상
이산화탄소(CO₂) 연 1회 이상
일산화탄소(CO) 연 1회 이상
이산화질소(NO₂) 연 1회 이상
포름알데히드(HCHO)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건물 입주 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건물 입주 전
라돈(radon)* 연 1회 이상
총부유세균 연 1회 이상
곰팡이 연 1회 이상
  • 사무실내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500㎡당 1곳씩 추가)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1.5m 높이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