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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중독사고] 메탄올 뿌려 코로나19 방역? “메탄올은 독성물질,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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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11회 작성일 20-03-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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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방역하겠다며 가정에서 메탄올(공업용 알코올)을 뿌려

소독을 하다가 급성중독을 일으킨 사례가 확인됐다.

코로나19 관련 출처가 불분명한 잘못된 정보를 접하며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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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집에서 코로나19 소독을 위해

​메탄올과 물을 9 대 1 비율로 섞어서 분무기에 담아 가구·이불 등에 10여차례 뿌렸다.


환기가 제대로 안 된 실내에서 고농도 메탄올 증기를 들이마신 A씨는 복통과 구토·어지럼증 등 급성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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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무색의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해 장기간 반복해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와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이다.

이란에서는 이달 초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40여명이 메탄올로 임의 제조한 소독제를 마셔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사원문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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