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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밀폐공간 질식사고 '고위험사업장', '위험성평가' 기반한 실질적 이행 여부 집중 점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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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06-0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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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 예방 위한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및 재해예방 지원사업 추진 예정
- 사고 예방 위해 3대 안전수칙 및 수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구조 시 보호구 착용 등 안전 수칙 준수 당부

[세이프티프스트닷뉴스] 최근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21일 수립·발표한 여름철 사업장 온열 대책 에 이어,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 예방을 위한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및 재해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발생 시 재해자 2명 중 1명꼴로 사망하는 치명적인 사고로, 최근 10년간 총 174건 발생하여 338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중 136명(40.2%)이 사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인 0.98%의 41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여름철 질식사고는 특히 ▲오·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시설, ▲빗물, 하천, 용수 등이 있던 관거, 맨홀, 집수정, ▲환기가 불충분 공간에서 양수기 가동과정(배기가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질식사고는 3대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우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고, 작업 시 질식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두번째는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세번째는 작업공간이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도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

 

ⓒ 고용노동부 

이외에도,  ▲작업 전, 작업 중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 작업 중 환기팬으로 환기,  ▲구조 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무단 출입금지 조치 및 경고 표지 부착 등의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 시 밀폐공간 적정한 출입금지 조치, 위험성 교육, 유해가스 측정, 재해 예방 장비 보유 여부 등의 확인과 함께, 이 같은 조치들이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서비스'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송기마스크 등 장비대여, 안전교육, 유해가스 농도측정 등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사업장의 안전한 밀폐공간 작업 역량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하여 점검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예방장비 대여, 교육, 기술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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