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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9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시행 (특별관리물질 추가지정) (MSDS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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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93회 작성일 19-04-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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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 입환작업 재해예방 및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보건조치(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추가지정) 등 -


 고용노동부는 열차 입환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보건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4월 19일 공포. 시행하였다.


 첫째, 열차의 입환작업노동자가 열차에 올라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락협착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차에 오르내리는 수직사다리노동자가

         

         매달린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가 열차에 탑승하는 위치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둘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과 승강기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각 법령에서 정하는 설비(승강기 및 리프트)의 용어 및 정의의 불일치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승강기용어정의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일치하였다.



셋째,  일본에서 폐질환 및 담관암 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작업 근로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하였다.


※. ​페질환이 확인된 인듐은​ 노동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하여 취급시 환기장치 설치, 누출방지 조치등 각종 보건조치

​     

     를 하도록 함.

​     

※. ​담관암이 확인된 1,2-디클로로프로판​은 노동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상기의 보건조치 이외 유해성 고지

   

    및 취급일지 작성등 추가조치를 하도록 개정함.



따라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유기화합물 116종에서 1,2-디클로로프로판(특별관리물질)의 추가로 117종, 금속류 23종에서 인듐 및 그 화합물

의 추가로 24종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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