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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기간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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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31회 작성일 20-12-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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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소음·분진·유기용제·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2020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기한을 2021.01.31까지 연장하오니 기한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은 근로감독관 조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되므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월말까지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  

  - 근로자 1명당 1차위반 20만원,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