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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기한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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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07회 작성일 20-07-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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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소음·분진·유기용제·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당수 사업장이 평소 시기보다 늦춰 측정을 실시함에 따라 상반기 마지막달인 6월에 작업환경측정이

   집중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은 측정기관과의 일정 조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올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반기 측정기한을 6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연장하니

   조속히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일정을 협의하여 측정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7월말까지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