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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안내]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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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34회 작성일 20-02-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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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6일 부로 시행되는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 의무 강화

- (법 제125조) 도급인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 시 도급인은 자격을 가진 자에게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보고 의무

- (법 제132조)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단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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