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자료실

자료실

국내 사업장 보건관리체계 왜 이리 허술한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3-12-21 14:50

본문

-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f3af4f067b81f3b7720cfffc906dd789_1703137805_9088.JPG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두고 많은 논의와 논쟁이 진행중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 열악한 조건으로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항상 놓여있었습니다.

법을 확대 시행한다고 해서 이러한 열악한 조건들이 바로 해소되지 않을텐데, 다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집중하느라

실제로 해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을 점검하고, 주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10월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했는데, 이중 의사는 1.4%로 극소수이다. 

산업의 배치가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처법'으로 무기력화 된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장에 산업의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이 다시 복원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보건체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사업장은 근로자의 산업보건활동을 수행하는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다.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결과 등 많은 

자료들이 산재되어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 산업보건전문기관이 근로자의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정보

부터 사업장 작업환경정보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https://www.safety1s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