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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영풍석포제련소 '아르신 중독' 사망 사건,, 2011년 이후 5명의 중독사고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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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7회 작성일 23-12-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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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12월 9일 영풍석포제련소 하청업체 직원 한 명이 비소가 산과 반응하여 발생하는 기체인 아르신(Arsine)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아연광석에서 아연을 추출하면서 부산물로 황산, 황산동, 전기동, 은부산물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지난 12월 6일 영풍석포제련소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와 박모씨 2명은 원청업체 소속 현장 관리 업무자 2명의 감독 아래 제1공장에서 고장이 난 모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모터는 아연 광석을 아연액으로 만드는 공정의 탱크 위에 있었다.

 

모터 교체 작업이 끝난 후 박모씨는 복통, 호흡곤란, 혈뇨 등의 증상이 있어서 당일 오후 9시경에 병원에 입원했고, 김모씨는 다음날인 12월 7일 같은 증상으로 응급실로 이송되어 입원했다. 

치료를 받던 도중 12월 9일 오후 1시경 김모씨가 사망하였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12월 7일 현장 관리 업무를 맡았던 원청업체 직원 2명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입원 치료를 시작하였다.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해당 사건은 '아르신(Arsine) 중독 사건'이다. 

아르신은 분자식으로 AsH3로 삼수소화비소라고도 불리며, 아연제련 산업에서 금속 비소가 산(acid)과 반응하면서 발생한다. 

아연제련 공정은 아연광을 고온의 배소로에서 연소시켜 소광(ZnO)으로 변환시킨 후, 이를 황산에 녹여 여러 공정을 거쳐 아연액을 만들어 전기분해를 통해 아연 금속판을 만든다.

 

문제는 아연광에는 아연 이외에 다양한 불순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비소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불순물로 포함된 비소가 공정 중 황산과 반응하여 아르신 가스를 형성하고, 작업자가 이를 들이마시는 경우 아르신 중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아르신에 급성 중독되면 전형적인 증상은 구역질, 구토, 복통의 소화기계 증상과 함께 콜라색의 짙은 소변을 보게 된다. 

몸에 들어간 아르신에 의해 간기능이 악화되고, 적혈구가 깨지면서 빈혈이 발생하고, 근육이 손상되며,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 때 전형적인 임상 증상과 함께 혈액과 소변에서 비소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면 아르신 중독을 진단하게 된다.

 

아르신에 중독되면 전국 해독제 거점병원에 있는 석시머(succimer)라는 약물을 투여하여 체내 비소를 빨리 빼내도록 시도해 볼 수 있고, 증상에 따라 수액 투여, 수혈, 투석 등을 통해 치료하기도 한다.

 

아연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아르신 중독은 국내외 학계에 이미 보고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2005년도 대한산업의학회지에 아연제련소에서 근무하는 27세 남성의 중독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영풍석포제련소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아르신 중독이 있었다. 

아르신 중독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병원들을 거쳐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2011년 이후로 총 5명의 중독이 확인된다(2011년 3명, 2017명 1명, 2022년 1명). 

그 중 2017년과 2022년 중독 사건의 경우 필자가 개입을 했던 사건이다.

 

2017년에는 하청업체 직원이 폐수액이 모인 탱크 위에서 여포(아연광 녹인 것을 거르는 포)를 개는 작업을 하던 중 아르신 가스에 중독되었으며, 2022년에는 원청업체 정액 공정(황산에 녹은 아연액을 정제하는 공정)에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던 직원이 중독되었다. 

해당 건들은 아르신 중독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직업병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2017년에는 안전보건공단에 신고를 해서 역학조사가 실시되었고, 2022년도에는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에 신고를 해서 임시건강진단을 비롯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졌다.

 

특히, 2022년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던 시기였다. 

해당 아르신 중독 사건 이후 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이 시행되어 원청업체도 아르신 중독의 위험성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르신 가스는 전술한대로 금속 비소와 산이 만나면서 발생하므로, 제련 공정 중 광물에 산을 반응시키거나 그 이후 잔여물을 취급하는 어느 공정에서건 발생할 수 있다.

 

아르신 가스는 맹독성 물질이어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흡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안전보건공단의 KOSHA 가이드 ‘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외부에서 공기를 불어넣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전에 동종 사고들이 반복되었음에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영풍석포제련소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사를 통해 '왜 서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관리하지 못하였는지', '위험과 관련해서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떠하였는지', '사건이 발생한 공정 이외의 다른 공정들의 위험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부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또다시 같은 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기를 바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12월 6일 발생한 영풍석포제련소 '아르신 중독 사고'의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재 고용노동부가 수사중이다. 고용부는 사고장소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및 유사 공정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안전보건진단 등을 통해 근본적 원인을 찾아 개선토록 명령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풍 석포제련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포함한 영풍그룹 제련ㆍ제철 관련 계열사 7개사를 대상으로 이번달 중에 일제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기고글은 동종 사고 예방 및 맹독성 물질관리 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희태님'께서 기고하신 글입니다. 

출처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https://www.safety1s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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