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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절반이상 "중처법 대응 어렵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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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3-12-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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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요청
- 중기중앙회,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및 안전비용 지원 확대 건의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확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올 한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체계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만으로 내년 중처법 대응이 어렵다며 유예가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과 현장 점검의 날을 실시하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했지만 여전히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안전보건 관련 인력 충원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중처법 대응을 위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추가 유예'에 대한 법안을 발의해 논의가 진행중이고, 노동계는 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며 더욱 강력한 법 개정과 기존대로 확대 적용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사업도 추진하며 노력중이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열 곳 중 여섯 곳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45개 기업체는 컨설팅을 받았음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46.7% 기업은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을 꼽았다. 뒤를 이어 ‘의무사항이 지나치게 어렵고 불명확해서’(24.4%),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지지 못해서’(15.6%)라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6.0%)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했더라도 실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까지는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6개월~1년 24.0%+1년 이상 32.0%)하다고 답했다. 반면 컨설팅을 받은 즉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또한, 컨설팅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비용 외에도 평균 6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참여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의 76.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3.3%+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2.7%)했다. 특히, 5~9인 사업장에서는 83.3%, 10~19인 사업장에서는 81.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 일각에서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마치 일회성 컨설팅만 받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현장에 맞게 이행하며 관리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영세성을 감안해 업종별·지역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확충 및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신설 건의



한편,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2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함께, 공동안전관리자 신설 등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가운데 중소기업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20.8%)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14.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별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해도 인력난이 심각해 채용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건비 부담된다고 응답했고, 외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맡길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지역·업종별로 여건이 비슷한 기업들끼리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지원사업이 신설될 시, 78.8%가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중소사업장에서는 체계 구축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할 인력 수급 문제 해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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