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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24년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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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3-12-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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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로 인한 근로자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위하여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안내드리오니,

예방수칙을 준수하시고, 붙임의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3]의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및 예방수칙 포스터를 근로자가 볼수 있는 곳에 게시하시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랭질환 예방수칙】
● (따뜻한 옷) 여러 겹의 옷, 모자 또는 두건 착용, 보온장갑, 보온·방수신발, 여벌옷 준비
●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조치
● (따뜻한 장소) 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따뜻한 장소 마련
● (추가 예방조치) 운동지도, 민감군(고혈압, 당뇨 등) 사전관리, 동료작업자간 상호관찰 및 한랭질환 증상 발생 시 응급조치,

한랭질환 예방교육, 추운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등

[붙임1] 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붙임2]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붙임3] 한랭질환 예방수칙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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