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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건설보건협의회 워크숍 개최,, 건설업계 보건관리의 중요성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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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3-12-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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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최근 건설업에서 업무상 질병 발병률이 매년 증가하고, 급격한 기온 저하로 질식·중독 사고 등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질병성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건설업계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실효성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 건설사 본사보건관리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백헌기)와 건설보건협의회(회장 김나래)가 공동 주관으로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더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제 1회 건설보건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규석 청장(대구지방고용노동청), 임영섭 원장(미래일터연구원), 김용규 교수(근로복지공단), 김부욱 팀장(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환경연구원) 및 건설보건협의회 회원사 보건관리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맡은 김나래 건설보건협의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기업들이 건설사고가 재발치 않도록 회사 내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직업성 사망사고 제로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장은 “2022년 산재사망자 2024명 중 질병 사망자가 1349명으로 사고사망자 824명보다 많다. 건설업이라고 하면 추락, 끼임, 부딪힘 등 안전부문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인 보건부문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업무상 질병 발병률을 보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건설분야에서도 보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보건관리자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섭 미래일터연구원 원장의 ‘건설현장 보건관리 대책’ 강의 모습/사진-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임영섭 미래일터연구원 원장의 ‘건설현장 보건관리 대책’ 강의 모습/사진-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1부에서는 임영섭 미래일터연구원 원장의 ‘건설현장 보건관리 대책’ 강의와 김규석 대구 고용노동청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특강이 진행됐다.

임영섭 원장은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발전을 빠르게 이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실상이 나타난다며 국내 안전보건관리 실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일본의 사례를 설명하며 기업내 보건관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규석 대구 고용노동청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특강 모습/사진-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김규석 대구 고용노동청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특강 모습/사진-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특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각 조항들의 의미를 세세히 설명하며 

"사망사고 예방의 핵심은 관리감독자가 위험요인별 필요한 안전조치가 돼 있는지 확인한 후 종사자들이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2부에서는 김용규 근로복지공단 교수가 ‘건설노동자 중독 사고사례’에 대해, 김부옥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환경연구원 팀장이 

‘질식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강의를 이어갔다.

ⓒ김나래 건설보건협의회장/사진-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김나래 건설보건협의회장/사진-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이후 김나래 건설보건협의회장이 안전보건 매체의 기자들과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나래 협의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진행하게 된 취지에 대해 “건설현장에서는 보건보다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동절기가 오며 질식, 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보건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에 건설사들의 보건 분야 안전의식 고취를 돕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보건 분야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김 협의회장은 " 타직종에 비해 건설분야 보건관리자는 건설기술인협회 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다. 보건관리자로서 경력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라며, " 기업의 효과적인 보건관리를 위해 보건관리자의 경력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https://www.safety1s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