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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속 카트밀다 사망'한 청년노동자, 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 산재 인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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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6회 작성일 23-11-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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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가 내려진 무더운 날씨 속에 대형마트 야외주차장에서 쉬지않고 카트를 밀며 냉방기기 없이 일하던 중 사망한 30대 청년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31일 김씨(30)의 유족이 낸 산재신청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거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단의 산재 승인으로 '온열질환으로 인한 폐색전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최초 사례가 됐습니다.

코스트코코리아 직원이었던 김씨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 주차장에서 시간당 200대의 카트를 밀고 다니며 약 20㎞를 이동하다 쓰러져 병원이송후 2시간만에 사망했다. 당시 주차장에는 별도의 냉방 시설이나 온습도를 체크할 온도계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https://www.safety1s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