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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처법 1호'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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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3회 작성일 23-04-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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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양(경기)=박다영 기자]

머니투데이 속보 /사진=윤선정 디자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로 관심을 모은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가 6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모두 14건을 기소했다.

고양(경기)=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