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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의 자격 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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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3회 작성일 22-11-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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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자격자 부족문제가 해결되지않아 첨부와 같이 변경지침이 시달되었으며,

보건업 사업장 소속 임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아래교육을 이수하여 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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