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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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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6회 작성일 22-08-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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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0818()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시행에 따라 해당 사업장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도록 개정된다.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 준수 사항

- 크기 :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적정한 면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위치 :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다만, 화재·폭발 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하여야 함

- 온도 : 여름철은 20∼28℃, 겨울철은 18∼22℃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 않게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 습도 :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 조명 : 100∼200Lux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토록 기능을 갖출 것

- 환경 : 환기가 가능할 것,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 비품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할 것

- 설비 :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출 것

- 관리사항

1)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2)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필요시 소독을 할 것

3) 휴게시설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4)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첨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첨부파일

  • 법령.hwp (256.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8 12: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