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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위기경보 「경보」단계 발령에 따른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조치 지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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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5회 작성일 22-07-0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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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7.1.(금) 경남 창녕군 소재 농산물 공판장에서

상하차 작업자에게 열사병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

□ 예년에 비해 폭염경계* 단계가 18일 먼저 발령됨에 따라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 이나 농축산·어업

 및 물류센터 등 폭염취약 사업장에서 온열질환 발생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국 40%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

□ 건설현장의 경우 폭염 취약시간(10~12시, 14~16시)에 현장관리자가 육성·안내방송 등을 통해 폭염

 위험성을 안내* 및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내용 예시) 현재는 폭염 취약시간으로, 작업 근로자들이 열사병으로 많이 사망하는 위험 시간대

입니다. 어지럽거나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분은 반드시 휴식을 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