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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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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2회 작성일 22-07-0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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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온열질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위하여 사업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붙임1)을

활용하여 자체점검하고,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이행가이드 및 포스터를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전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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