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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에도 작업환경측정해야… 산안법 개정안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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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1회 작성일 22-05-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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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는 법안이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노동자가 폐암에 걸려 산재 판정을 받았는데, 기름 고온 조리시 발생하는 발암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발생 원인이라고
당국의 판단을 받은 것에 따른 것에 대한 입법 기관 후속 조치다.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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