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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485도 액체 빠져 1명 사망…“강판 찌꺼기 제거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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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7회 작성일 22-03-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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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폐회로텔레비전 영상 확인
들어갔다가 상반신부터 넘어져
현대제철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2일 현대제철 노동자가 사고를 당한 당진제철소 도금 포트(금속을 녹이는 설비) 현장으로,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 포트 안 금속이 굳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사진 오른쪽에서 작업하다 포트에 빠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제공.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도금작업에 투입됐던 노동자가 금속을 녹이는 설비(포트)에 빠져 숨졌다. 현대제철은 상시노동자수가 1만명이 넘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다.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2일 새벽 5시40분께 충남 당진 현대제철 냉연공장에서 노동자 ㅊ(58)씨가 도금 포트에 빠져 숨졌다. 도금 포트는 강판을 도금하기 위한 아연을 485℃의 온도로 녹여 액체로 만드는 설비인데, ㅊ씨는 포트 근처에 쪼그려 앉아 액체 상태의 금속 위로 떠오르는 찌꺼기(슬러지)를 길다란 도구로 걷어내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ㅊ씨가 작업하던 위치와 도금 포트 사이의 턱이 한 뼘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좁아,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도금 작업은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될 당시 ‘도급’을 금지할 정도로 유해한 작업이다. 하청업체에 공정을 맡겨 ‘위험의 외주화’를 하지 말고,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공정을 직접 관리하며 안전을 확보하라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다. 이 법이 2020년 1월 시행되면서, 원래 사내하청업체에 도급을 줬던 현대제철은 ‘무기계약직’ 형태로 별도 채용해 해당 공정을 운영해왔다. ㅊ씨도 이 즈음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이후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상시노동자수가 1만명이 넘어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박노술 당진경찰서 수사과장은 “ㅊ씨가 지침에 따라 근무했는지, 사고 위험이 높은 포트 안에 진입할 때 미끄럼 방지 안전띠 등이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고 당시 현장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은 ㅊ씨만 보인다”며 “회사 쪽을 상대로 2인1조 근무를 했는지 확인중”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도금 포트의 모습. 연합뉴스
현대제철은 6년째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표적인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지난해 5월에도 당진제철소 열연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졌다. 당시 노동부가 당진제철소와 본사를 상대로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방침,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예산의 적정성, 본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실태 등을 특별근로감독했고, 이에 따라 현대제철도 ‘안전보건총괄’ 조직을 본부급으로 신설한 바 있다.현대제철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어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H6s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원문주소 : https://m.hani.co.kr/arti/society/labor/10331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