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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두성산업 16명 급성중독…중대법 시행후 첫 직업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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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0회 작성일 22-02-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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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두성산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세척력이 뛰어난 트리클로로메탄을 세척제로 사용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트리클로로메탄을 사용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이 물질에 대한 노출 평가를 하고, 노출 기준을 초과하면 작업환경개선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특수 검진을

통해서 노동자의 몸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두성산업은 지난해 10월 세척제를 바꾼

이후 작업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환기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7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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