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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롤러 사망 사고' 시공사, 퇴근시간 공사 중지 신고하고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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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8회 작성일 21-12-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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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기도 안양에서 도로 포장 작업 중 중장비 기계인 롤러에 깔려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가 지자체와 경찰 등에 퇴근 시간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신고하고도 작업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양 롤러 사고 중대 재해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발주한 해당 공사와 관련해 만안구청에 도로굴착 공사 허가가 신청되는 과정에서 오후 5시까지 작업시간이 명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공사는 17시 이후에도 계속됐고 한창 퇴근 시간이던 오후 6시 40분쯤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안양시는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해당 공사에 대한 도로 관리 심의 기록에는 '굴착공사 시행 공동조건' 상에 출퇴근시간대 (6~9시, 18~21시) 공사 중지가 명기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서에 접수된 도로공사 신고에도 작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음경택 시의원은 "담당 지자체 공무원 역시 관리에 소홀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경찰 등의 관리 소홀에서 빚어진 인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책위는 "교통량이 많고 야간이라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장에는 안전책임자나 교통관리 신호수 외에도 중기 건설기계 유도 신호수도 배치도 필요했지만, 현장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들은 숨진 노동자들이 아스콘 관련 작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아스콘 작업에 미숙한 노동자들이 작업에 투입되어 안전수칙도 모르고 작업했을 가능성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관계자는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된 롤러 운전자 A 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내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영장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사원문:https://news.v.daum.net/v/20211207154443942?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