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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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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89회 작성일 20-01-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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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4호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7호, 2017.4.28) 일부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5일
(시행일: 2020년 1월 1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주요 개정사항>

가. 고시명 변경
  -
기존 고시명(「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을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로 변경

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맞춰 인용조문 개정

다. 유해인자별 업종별 작업환경 전문연구기관 지정 절차 구체화
  - 작업환경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 절차 마련(제14조), 3년 주기로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재지정(제15조)하는 등
    작업환경 전문연구기관 지정제도의 내실화 추진

라. 허용기준 설정물질의 측정 분석 방법 삭제
  - 허용기준 설정물질 측정 분석 방법 중 허용기준 초과여부 평가방법만을 존치시키고 세부 분석방법 등은 삭제
    (제42조의2 및 별표2) (분석방법은 안전보건공단이 기술지침제정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별도 공표)

마. 작업환경측정 시료분석의 위 수탁 절차 마련
  - 그간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측정시료의 분석 위탁을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 허용(제43조제1항)
    하면서 시료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분석수탁기관의 요건(제43조제3항), 절차(안 제44조부터 제45조) 및 기록보존
    (제46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바. 작업환경측정 정기정도관리 실시주기 변경
  - 정기정도관리(유기화합물, 금속류) 실시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되 정도관리 부적합 기관이나 분석자
    변경기관에 대해서만 추가 실시(제56조)

사.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업무의 공단 위탁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세부 사항을 안전보건공단이 따로 정하여 공개(시행규칙 제191조)하고
    기존 고용노동부 고시에 규정하고 있던 평가 관련 규정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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