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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신규화학물질 71종' 공표,, 급성독성 · 발암성 · 생식독성 확인된 27종 물질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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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3-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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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공표 ,, 근로자 교육 실시 및 예방 조치사항 철저 이행 당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가 ’24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08조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검토 후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국소배기장치 및 환기 시설 설치, 보호구 착용 등을 통보하고 있다. 또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고용부 누리집(http://www.moel.go.kr)에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71종 전체 공표 목록 역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표한 물질중에서 리드 드로스 안티모니 리치(Lead, dross, antimony-rich), 플루 더스트 리드 리파이닝(Flue dust, lead refining) 등 


27종에서는 급성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어 취급이나 사용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함께 안내했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은 유해성·위험성과 조치사항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근로자들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취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노사가 함께 예방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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