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작업환경 개선할 것”…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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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7회 작성일 23-02-20 12:35본문
윤리강령’ 선포 및 작업환경 개선 위한 제도 연속성·인력 확보 방안 토론

/ 사진 = 측기협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련 제도 등이 강화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발표되며
산업안전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다짐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이하 측기협)는 16일 대전에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경총, 민주노총, 산업보건학회, 산업위생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작업환경측정기관 전문가 윤리강령선포식과 2023년 사업 설명회, 협의회 회장 및 감사 선출 행사가 진행됐다.
이동학 측기협 회장은 “작업환경측정은 산업보건의 기본을 구성하는 제도이고 윤리강령선포식은 그 기본을 완성키 위한 작업환경측정
전문가의 윤리의식을 공고히 다짐해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자는 약속을 대외에 선포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윤리강령 선포 이후에는 협의회에 참석한 내·외빈 등이 제도 및 인력확보 관련 협의 토론에 함께 참여해 이동학 측기협 회장 및 송영신 측기협
감사가 재추대됐다.
측기협은 이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제도 위상 제고’와 작업 현장에 대한 측정 및 공학적 관리를 적용할 ‘산업위생전문가
활동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활동을 뒷받침해 줄 제도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측기협은 130여개 작업환경측정기관이 가입돼 있는 단체며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과 제도 시행 및 사업 협조 등 활동을 진행,
노동계와는 노동자 건강 확보 활동을 위한 토론회 및 연구사업 등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김지명 기자 kj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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