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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오토모티브 노동자 53명 혈중 납 이상수치 집단 검출…회사는 3년간 은폐·조작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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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6-03-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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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앞두고 킬레이션 주사 투여 '충격’

금속노조 울산지부, 고용부에 즉각 작업중지 명령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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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울산지부와 일터안전교육활동지원센터는 DN오토모티브 노동자들의 특수건강검진 결과표를 분석해 53명의 혈액에서 납 이상수치가 확인됐다며 수사와 작업중지 명령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제공

 

[울산저널]김형균 기자= 자동차·선박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DN오토모티브 온산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십 명의 혈액에서 다량의 납이 집단 검출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회사 측이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수년에 걸쳐 노동자들에게 혈중 납 농도를 낮추는 킬레이션 주사를 인위적으로 투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와 일터안전교육활동지원센터는 2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DN오토모티브 노동자 115명의 2022~2025년 특수건강진단 결과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53명 혈액에서 납 이상수치…3명은 직업병 요관찰자 판정

 

분석 결과에 따르면, 115명 중 99명(86%)의 혈중 납 농도가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납 농도가 25㎍/㎗ 이상인 노동자만 22명, 20㎍/㎗ 이상~25㎍/㎗ 이하인 노동자는 41명에 달했다.

 

2023년 특수건강진단에서는 노동자 3명의 혈중 납 농도가 각각 30.9㎍/㎗, 31.9㎍/㎗, 30.4㎍/㎗로 검출돼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업병 요관찰자로 판정됐다. 그러나 회사는 이 사실을 해당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납·황산·안티몬 등 특별관리 유해물질을 다루는 현장에 대한 건강관리 대책도 전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타민 주사"라며 3년간 킬레이션 주사 투여…검진 결과 조작 의혹

 

더욱 심각한 문제는 회사가 특수건강진단을 1~2개월 앞두고 노동자들에게 "납 수치가 높아 비타민 주사를 맞아야 한다"며 킬레이션 주사를 투여해왔다는 사실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회에서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올해도 2월 25일 1공장, 26일 2공장 특수건강검진을 앞두고 울산 남구 소재 한 이비인후과에서 1~4회의 킬레이션 주사가 투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킬레이션 요법은 체내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의료 시술로, 혈중 납 농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 노조는 "회사가 전년도 혈중 납 농도에 따라 킬레이션 주사를 처방하고, 사전 혈액검사에서 수치가 30㎍/㎗ 이하로 낮아졌을 때 비로소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체계적인 조작 구조를 만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는 특수건강진단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킬레이션 주사는 신장·간 등 건강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노동자들에게 관련 경고나 건강 상태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투여됐다는 점에서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동자 건강 심각…신장·심혈관·혈액 이상 등 다수 증상 호소

 

특수건강진단 결과 소견에 따르면, 99명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신장질환(혈뇨), 심혈관계질환(이상지질혈증·당뇨·고혈압), 호흡기계질환, 혈액이상(백혈구 증가·혈소판 이상·호산구 증가), 치주질환, 관절통, 수면장애 등 다양한 증상 호소가 확인됐다.


최근 국제 연구에 따르면, 혈중 납 농도가 10㎍/㎗ 미만의 낮은 수준에서도 만성 신장 손상, 고혈압,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 반면 환경부가 2024년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혈중 납 농도는 1.44㎍/㎗에 불과하다. DN오토모티브 노동자들의 혈중 납 농도는 일반 국민의 최대 27.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 기준 40㎍/㎗…미국 기준 10㎍/㎗의 4배, "기준 강화해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혈중 납 농도를 40㎍/㎗ 이하까지 허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10㎍/㎗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초과할 경우 환경 정밀 측정, 환기시스템 개선, 즉시 작업 전환 등 엄격한 행정 명령을 내리고 있다.

 

금속노조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미국 노동자들보다 4배 이상 건강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납 취급 노동자의 혈중 납 노출 기준을 10㎍/㎗ 이하로 즉각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고용부·검찰에 즉각 수사·작업중지 명령 요구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38조(사고시 대피 등)를 적용한 즉각적인 작업중지 명령과 작업환경 개선명령을 요구했다. 또한 DN오토모티브를 비롯한 국내 2차 축전지 사업장 전체에 대한 일제 감독과 혈중 납 농도 전수조사, 특수건강진단 결과 조작에 관여한 사업주 및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아울러 DN오토모티브 사측에도 ▲노동조합 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정밀진단 실시 ▲국소 배기장치 및 집진설비 전면 교체 ▲독립 세탁시설 운영 ▲정상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그동안 이 같은 심각한 상황을 방치해온 것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와 DN오토모티브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DN오토모티브 사측은 “산업 보건안전 당국의 정기 검사에서 법규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인원은 없었다”며 “회사는 산업 현장의 보건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 중”이라고 밝혔다. 또 “킬레이션 주사는 당사자 희망에 기반해 의료진 상담 후 진행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주사 치료 선택 시 판단은 직원 자율”이라고 노조 측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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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오토모티브 온산공장 작업장. 금속노조 울산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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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오토모티브 온산공장 작업장 모습. 금속노조 울산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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