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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2024.1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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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01-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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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024-231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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