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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일부 개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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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18회 작성일 21-11-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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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1.11.19] [고용노동부령 제337, 2021.11.1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8, 8877, 8813, 8875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439(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별표 12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 취급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전문개정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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