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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중독사고] 메탄올 뿌려 코로나19 방역? “메탄올은 독성물질,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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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74회 작성일 20-03-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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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방역하겠다며 가정에서 메탄올(공업용 알코올)을 뿌려

소독을 하다가 급성중독을 일으킨 사례가 확인됐다.

코로나19 관련 출처가 불분명한 잘못된 정보를 접하며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A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집에서 코로나19 소독을 위해

메탄올과 물을 9 대 1 비율로 섞어서 분무기에 담아 가구·이불 등에 10여차례 뿌렸다.


환기가 제대로 안 된 실내에서 고농도 메탄올 증기를 들이마신 A씨는 복통과 구토·어지럼증 등 급성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메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무색의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해 장기간 반복해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와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이다.

이란에서는 이달 초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40여명이 메탄올로 임의 제조한 소독제를 마셔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사원문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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